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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현행법상 이희호 여사 경호기관 종료돼… 경호 계속하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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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8-04-02 14:26 조회2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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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2일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중단할 것을 대통령경호처에 요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8년 2월 24일 경호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즉시 중단하고 경찰청에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동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언제 개정되어 효력을 발휘할지 알 수 없는 상태로서 경호를 계속할 근거가 없다”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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