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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 운전자도 음주 운전자처럼 사고부담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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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8-04-02 11:39 조회1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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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제차 차량 산정 가격, 보험개발원 공통기준으로 적용 앞으로 뺑소니 운전자는 보험금을 지급 받을 때 음주·무면허 운전자처럼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한다.또 외제차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상 받을 때 차량 가격을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이 아닌 보험개발원이 만든 공통기준에 따르기로 했다.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변경한다고 2일 예고했다.우선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도입한다.음주·무면허 운전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대물 사고는 100만원, 대인 사고는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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