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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죄(與敵罪)와 여적(與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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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8-03-13 14:59 조회2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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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자유민주세력 내 일각에서 문의 안보관계자들을 여적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형법 제93조 여적죄의 구성요건이 안된다는 것입니다.여적죄(與敵罪)란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형법 제93조)는 조항인데,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라 한반도의 북반부를 불법으로 강점하여 지배하고 있는 불법단체(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북한은 적국(敵國)이 아니기 때문에 여적죄 적용이 어렵습니다.한 사례로 북한 간첩에게는 형법 제98조(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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