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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대피소·탐방로 음주금지…위반시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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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8-03-06 10:32 조회1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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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흡연단속도 대폭 강화 앞으로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내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환경부는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번 의결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자연공원 안의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처음에는 5만 원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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