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대피소·탐방로 음주금지…위반시 과태료 5만원 > 정치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쇼핑몰 배너

정치

국립공원 대피소·탐방로 음주금지…위반시 과태료 5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8-03-06 10:32 조회123회 댓글0건

본문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흡연단속도 대폭 강화 앞으로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내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환경부는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번 의결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자연공원 안의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처음에는 5만 원의 과태료,
More
추천 0 비추천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PLEAZ.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