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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출신 총리실 고위 공무원… 과거 천안함 음모론·이석기 무죄석방 서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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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10-12 16:43 조회1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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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고위 공무원에 이적단체 간부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인사가 임명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정부는 이 인사를 공직에 기용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과거 천안함 폭침 음모론과 이석기 무죄 석방 구명 운동까지 펼친 사실도 드러났다.TV조선에 따르면 총리실은 지난 7월 31일 정현곤 전 참여노련 대중사업국장을 시민사회비서관에 임명했다. 그는 97년 6월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참여노련 대중사업국장으로 활동했고, 국보법 위반 혐의로 처벌까지 받았다. 이 단체는 북한사회주의헌법 23조 내용을 내규에 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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