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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제한 30㎞/h 구역서 위반하면 벌점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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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7-09-25 14:19 조회1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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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수준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42% 줄이기로 했다.이를 위해 속도제한이 30㎞/h인 '30구역'에서 주요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현행보다 2배 많은 벌점을 부과하는 등 교통환경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국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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