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사건의 피고인 고영주 이사장의 모두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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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9-01 11:15 조회2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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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모두 진술 본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사실」로 적시된 내용은 3가지입니다. 즉, ① 고소인은 부림사건의 원 사건에 변호인으로 관여한 바 없고, 단지 재심 사건의 변호인이었을 뿐인데, 피고인은 고소인이 부림사건 원사건의 변호인이었던 것처럼 발언하였다. ② 고소인은 청와대 근무 당시 피고인의 인사에 관여한 적이 없는데 피고인은 고소인이 인사 상 불이익을 주었던 것처럼 발언하였다. ③ 고소인은 사유재산제도 부정, 생산수단의 사회 구성원 공유 등 공산주의 체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주장하거나 북한의 체제 또는 주의·주장을 지지, 추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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