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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북한 인권 NGO 및 한국 측 정보원(소식통) 색출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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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7-08-27 02:56 조회3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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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당국은 2016년 4월 `외국 NGO 국내 활동 관리법`을 제정하고 2017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을 겨냥해 간첩 법, 국가안전법, 반테러 법을 제정한 것이다. 최근 북한사태와 관련 이 법을 적용하려고 하는 사례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법은 외국 NGO를 공안 기관 (경찰)가 관리 감독하고 "정치와 불법 종교 활동, 중국의 국가 통일과 안전, 민족 단결, 국가 이익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했을 경우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특히 인권 단체와 종교를 배경으로 하는 활동을 엄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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