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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국회의원,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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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7-08-09 10:48 조회1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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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9일(수) 국내항공노선 운임 및 요금에 대해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 항공사업법은 국내항공사들이 20일 이상의 예고만으로 항공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용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과도한 운임으로 항공편을 이용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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