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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이사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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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7-07-20 12:13 조회2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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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20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발언의 시기·경위 등에 비추어 올해 19대 대선 관련 낙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개최한 한 행사에서 "부림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문재인은 변호사였다"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바 있다.이에 문 대통령 측은 고영주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당시 고소했다. 지난달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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