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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논의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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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5-31 00:32 조회3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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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공수사 및 사이버 관련 수사는 국정원의 특화된 기능으로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옮겨진다면 전문성 하락은 물론 외압에 더 쉽게 흔들리며 대공수사력은 약화되고 국가안보는 흔들리게 될 것이다. 수사권을 이양해야 한다면 그 시기는 통일 이후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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