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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보법 7조 개정에 공감대 형성됐다는 근거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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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7-05-24 16:30 조회1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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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 개정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이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중한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정치권과의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며 “제7조 등 개정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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