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선서 그 엄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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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5-20 11:49 조회2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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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0일 전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따른 궐위로 인해 5월 9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제 19대 대통령에 선출 된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대통령직무에 임하기 전에 대한민국헌법 제 69조에 정한 바에 따라서 대국민 선서를 하였다.대한민국헌법 제 69조는 대통령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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