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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 中어선에 공용화기 사용 법적근거 확실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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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7-03-31 11:40 조회3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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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폭력을 쓰며 저항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서도 공용화기를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법 17조는 지금까지 선체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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