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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넘은 유·도선, 계속 운항하려면 선박검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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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7-03-27 15:15 조회3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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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는 선령 기준을 초과한 유선(놀잇배)과 도선(단거리 교통 선박) 관리를 강화하는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제정해 행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과거 유·도선은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검사에만 합격하면 선령에 제한 없이 계속 운행할 수 있었다. 지난해 2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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