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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영훈 판사 최순실 후견인 사위 아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그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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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7-03-16 18:26 조회2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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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훈 판사가 최순실씨 후견인의 사위라는 의혹이 파장을 낳는 가운데 법원이 이를 부정했다.16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와 같은 정치권의 의혹제기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이 부회장 재판을 재배당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법원은 “언론보도 전까지 이 부장판사는 장인이 최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고, 언론보도를 보고 장인에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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