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롯데 사드 부지 계약 체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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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7-03-02 11:06 조회2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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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오늘(2.28)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용 부지 확보를 위한 땅 교환계약을 롯데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날 롯데 이사회가 성주CC 부지 교환을 승인한 것에 따른 후속 절차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9월 성주군의 요청을 수용해 성주CC를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한 뒤 국유재산법에 따라 성주CC의 소유주인 롯데상사와 유휴 예정 군용지인 남양주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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