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헌법재판관 등 원로법조인 탄핵심판 절차에 중대한 하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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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2-09 17:46 조회6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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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을 지낸 원로 법조인 9인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담은 신문 광고를 내 귀추가 주목된다.정기승(89·고등고시 사법과 8회) 전 대법관, 이시윤(82·고등고시 사법과 10회)·김문희(80·고등고시 사법과 10회) 전 헌법재판관 등 9인은 9일자 신문(조선일보, 문화일보 등) 1면 하단에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란 광고를 싣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부터 헌재의 심판 진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박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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