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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인권대사 임명된 이신화 교수 적법절차 없는 강제송환은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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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2-07-31 19:50 조회3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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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28일 이신화 고려대 교수로 임명“북한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정체성과 연결”“적법 절차 없이 강제송환한 것은 국제법이나 국내법 모두를 위반한 것” 약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로 임명됐다.❚“북한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정체성과 연결”이신화 고려대학교 교수는 28일 서울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이 대사의 역할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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