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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망초-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신고 10건 , 과거사위원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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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8-17 18:58 조회3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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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한 후 인민군과 중공군, 빨치산, 좌익 세력 등 대한민국 적대세력에 의해 발생했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침해 사건 10건이 처음으로 국가기관에 의해 진실규명 및 손해보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 물망초가 지난 6월 20일 설치한 ‘대한민국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신고센터’(이하 물망초 신고센터라고 한다)를 통해 신고된 사례 150여 건 가운데 1차로 10건이 8월 18일 (수) 오전11시, ‘진실화 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 한다)에 접수된다. 전국 각지에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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