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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국군포로 5명 북한과 김정은 상대 2차 손해배상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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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09-02 00:06 조회3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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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7일, 탈북국군포로 2명(한 모씨, 노 모씨)이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이후, 현재 추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탈북 국군포로 5명이 또 다시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이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5명 가운데는 98세의 국군창설멤버로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정전협정일 11일 전인 1953년 7월 16일에 포로가 되어, 아오지 탄광지역인 함경북도 경원군에서 51년 동안 탄광생활을 하다 탈북한 이O삼씨도 있고,6·25가 터지자마자 입대, 불과 일주일만인 1950년 7월 1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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