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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불공정 약관에 대해 전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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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8-05-18 14:50 조회1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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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 산하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의 공정성이 한층 높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임대차 계약의 불공정 여부를 자체 검토하고, 불공정 여지가 확인된 약관은 전면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에스알(SR), 코레일유통 4개 기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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