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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주권 법제화할 때

    페이지 정보

    작성일17-11-09 16:54 조회2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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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료는 준조세가 아니라 공영방송 서비스의 대가여야 한다무엇이 공영방송이냐 하는 문제는 언론학자들 사이에서도 명쾌하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 크게는 공영방송의 재원이 공공적일 때 공영방송이라고 보는 입장과, 방송의 콘텐츠가 공익지향성을 가질 때 공영방송이라는 입장이 있다.많은 나라가 공영방송 또는 국영방송체제를 운영한다. 그 이유는 방송이 보편적 서비스로서 모든 국민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과거 전파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방송의 공익적 사용에 방점이 찍힌 까닭이다.하지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방송 캐리어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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