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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공론위, 법적 정당성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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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17-09-05 10:09 조회2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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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법에 의하지 않은 원전공론위,여론수렴 자격 없어. 원자력 전문가 1인도 없는 자문기구 성격도 문제신고리 5, 6호기 원전공론위가 본격적인 여론조사에 나섰다. 신고리 원전공론위는 지난 8월 25일, 1차 2만명에게 전화 여론조사와 50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 선정작업을 시작했다.하지만 원전공론위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산업중기위 소속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 갑)은 8월 5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원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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