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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건보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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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이지혜 작성일19-09-21 14:25 조회1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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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건보료 부과...7만명 보험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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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희 의원, 국세청 자료분석 결과 7만 4895명 보험료 부담 늘어
    "국민 부담 추가...최대 3.2% 보험료 인상 유지 문케어 약속 위반"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 계획대로 내년부터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7만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내년 11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안' 적용시 이자나 주식 배당 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의 건보료 부담을 크게 높일 것으로 추산됐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보험료 수입 기반 확대방안으로, 현재 분리과세 되는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배당)에도 향후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에 따르면,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원~2000만원인 사람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합쳐 총 8만 2575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보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 종합과세소득 3400만원 이하의 직장가입자들을 제외하면 총 7만 4895명이 내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기 시작하거나 기존보다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귀속 금융소득이 1000만원~2000만원이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 현황(김승희 의원실) 2017년 귀속 금융소득이 1000만원~2000만원이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 현황(김승희 의원실)

    특히 그간 피부양자로 존재했던 고령의 은퇴자들에서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새로운 건보료 산정 소득 기준에 반영돼 종합소득이 3400만원을 넘게 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주택 등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됐던 기존 상황과 비교해 건보료 부담이 큰 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정부가 주택 공시가격 인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보험료 부과 등 새로운 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보해 건강보험료 인상 압박을 해소하려 한다"며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려 한다면 이는 최대 3.2% 보험료 인상이라는 문재인케어 약속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 원칙과 형평성을 고려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다만 부과 기준선과 부과시점 등은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논의해 결정할 계획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으며, 소액의 금융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대사이 소득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 기사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에 따르면

    연 금융소득(이자)를 280만원 받는 사람은 건보료가 매월 361,984원 증가 예정

    연 이자 140만원 받는 사람은 매월 약 180,000원 가량 증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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