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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에서 성욕 품어”…4살에게 ‘수면제 우유’ 먹인 20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으니 작성일23-10-24 10:56 조회127회 댓글0건

    본문

    교회 여아 보고 성욕 품고 집으로 유인
    “지적장애 참작”…징역 8년으로 감형

    일면식도 없는 4세 여자아이를 유인해 수면제를 먹이고 유사성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진성철)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평소 다니던 교회에 갔다가 여자아이들이 없자 다른 교회로 가서 보호자와 떨어져 있는 B(4)양에게 접근한 뒤 “내 차에 아픈 고양이가 있다”고 유인해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최면 진정제를 섞은 딸기우유를 마시게 하고 성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략

    A씨는 양형 부당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지체 3급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책임능력이 통상적인 성인보다 부족한 점이 인정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통해 왜곡된 성관념을 교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기사 속 자세한 범행 내용 주의⚠️)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0233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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