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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작업하러 와라" 물난리 와중에 '직원 동원령' 내린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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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으니 작성일22-08-17 13:58 조회1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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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강남⋅관악⋅동작⋅서초구 일대가 그야말로 물바다가 됐다. 그런데 빗길을 뚫고 겨우 직장인 A씨는 밤늦게 '다시' 이 부근에 위치한 회사로 돌아가야 했다. 회사가 '직원 동원령'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회사가 물난리 남. 올 수 있는 직원은 모두 오길 바람."


올 수 있는 직원이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자신의 직속 상사의 말을 쉽게 무시하기는 어려웠던 A씨는 호우 경보가 발효된 와중 다시 출근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모인 직원 수십 명은 지시에 따라 밤새 물을 퍼 날랐다.



(중략)



이어 "사측의 지시 자체가 위법해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해내의 한용현 변호사는 "재난 상황에서 회사는 회사의 물품과 재산을 지킬 필요가 있어 이 같은 출근 지시 자체가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http://lawtalknews.co.kr/article/TPFKM9GWQ1W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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