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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윤소하 의원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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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읏쨔 작성일20-02-12 15:43 조회1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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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 안   관련기사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의 대표 발의자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로 결정된 이유에 관심이 모아진다.

    당초 원안이었던 ‘백혜련 안’과 큰 틀에서 대동소이하나,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를 다지는 과정에서 이같이 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이탈 우려에도 법안 가결이 유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배경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저녁 6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 374회’ 임시회 본회의가 개의될 예정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른바 ‘윤소하 안’이 민주당을 포함한 ‘4+1’ 협의체의 단일안이다. 윤 원내대표를 제외하고 155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과반 찬성으로 통과가 유력하다.

    해당 안은 올해 4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원안을 기반으로 한다. 원안은 당시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였던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윤소하 안’은 원안과 비교해 △대통령 비서실의 관여 제한 조항-업무보고, 자료제출, 지시, 의견 제시 협의 등 △'야당 비토권'-공수처장후보추천위 7명(야당 추천인사 2명) 중 6명 찬성 의결 △인사위원회 구성(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장 제외) 등을 제외하면, 큰 틀에서 ‘백혜련 안’과 유사하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 △공수처에 검사·판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한 기소권 부여 △공수처장후보추천위 구성(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검찰개혁을 위한 골자는 동일하다.

    그럼에도 ‘4+1 협의체’는 윤 원내대표를 대표 발의자로 최종 결정했다. ‘4+1’ 협상에 나선 각 당 대표주자들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3법’ 등 일명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하나씩 대표 발의하기로 결정한 결과다. 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각 당의 공조를 확고히 하는 취지다.

    이에 △공수처법은 윤 원내대표 △검찰청법 개정안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 △선거법은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일부 이탈 우려에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의결정족수(현재 재석 295석 중 과반인 148석) 확보에 자신있다고 한 근거다.

    정의당의 의지도 반영됐다.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2016년 7월 공수처 설치법안을 발의한 점에 비춰, 정의당은 공수처에 대한 '저작권'이 있다며 법안 처리에 적극성을 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이달 28일 필리버스터 발언자로 나와 “공수처 법안의 저작권도 저는 감히 정의당이 갖는다고 말씀 드린다”며 “한국당은 마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를 정의당과 민주당이 뒷거래를 한 것처럼 비난하는데, 엄청난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912301513765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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