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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때리고, 급여 7000만원 가로채고...두 얼굴 목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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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햄토리 작성일20-12-01 16:01 조회1,3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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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지방 법원 전경. / 신정훈 기자

     

    충북 증평에있는 한 교회의 목사 인 A (여, 64)는 교인으로부터 정신 지체 1 급인 50 대 아들 B를 돌봐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2016 년 1 월부터 충북 어머니 장애자 독립 생활 센터에서 장애인 활동 서포터로 일하고있는 A 씨는 장애인이 교회에 거주 할 수 있도록 의료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장애가있는 활동가처럼 보였던 따뜻한 목사 A는 그가 본 것과는 달랐다.

     

    지난 4 월 A 씨는 뭉툭한 손으로 B (62)를 때리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 며 폭력을 5 회 위반하고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

     

    또한 2013 년부터 B 씨에게 지급되는 주택 급여 등 6900 만원 상당의 사회 보장 급여를 가로 채 홈쇼핑 상품 대금, 통신료, 대출 상환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있다.

     

    지난 6 월 충북 장애인 권리 옹호 기관과 증평군은 B 씨에 대한 학대를 체포하고 A 씨를 기소했다.

     

    1 일 청주 지구 법범 1 호 전속 장인 남남 우 판사는 장애인 복지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수감 된 A 목사에게 3 년형을 선고했다고 1 일 밝혔다. 징역 6 개월.

     

    법원은“보안 카메라 영상이 확보 된 일정 기간 동안 피고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말했다.

     

    그는“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삶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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